금융용어 '징구하다' 대신 '받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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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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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어려운 금융용어 114개 쉽게 개선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앞으로 금융권은 '징구하다'란 용어 대신 '내게 하다' 또는 '받다'란 용어를 써야 한다. '당발송금'은 '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으로 의미를 풀어쓰게 된다.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거래 시 어려운 용어들 때문에 불편함을 겪거나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용어 114개를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게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어려운 한자어 36개 △뜻이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용어 46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30개 △권위적 용어 및 옛 법률용어 2개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난 2월까지 금융소비자의 이해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 표준약관 132개를 대상으로 용어 개선 작업을 추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한국소비자원 등 외부의견을 수렴하고, 국립국어원의 감수를 거쳐 금융용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권역별 협회 등에서 표준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 할 때 개선된 용어를 반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개별 금융약관, 상품설명서 및 공시자료 등에 개선된 용어들을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 홈페이지에 설치된 '알기 쉬운 금융용어' 메뉴에서 소비자들이 개선한 용어를 수시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와 공동으로 개선된 용어들이 담긴 소책자를 제작해 금융회사와 소비자들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직접 어려운 금융용어 개선을 건의할 수 있도록 2분기 중 홈페이지에 국민제안 코너를 신설할 것"이라며 "주기적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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