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적조 건축물이란 돌, 벽돌, 콘크리트 블록 등을 쌓아 만든 것이다.
점검 대상은 1992년 사용승인이 난 노후 단독주택 356개소, 근린생활시설 11개소, 다세대주택 16개소 등이다.
점검반은 구 건축 담당자와 외부전문가로 구성됐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정비토록 지시하고, 장기간 보수를 요할 경우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방법 제시 뒤 별도 대책을 취하도록 안내한다.
상태가 불량한 건축물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건축과(2627-164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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