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주택은 2424가구로 전체의 64%를 차지하며,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도 1076가구로 조사됐다. 또 1억원 이하 주택은 229가구, 6억원이 초과된 고가 주택도 69가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의하면 이 같은 군포지역 개별주택의 전체 가격은 978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 상승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는 29일까지 개별주택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390-0361, 016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의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군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며, 처리 결과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된다.
박정목 세정과장은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각 주택 소유자는 공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