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이 계속 증가하는 등 준주택의 주거목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현행 주택법은 준주택을 주택저당채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오피스텔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다.
특히 현 정부가 내놓은 4·1부동산대책인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신규주택과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의 대상에서도 오피스텔은 제외돼 있다.
신 의원은 “대도시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채권은 주택저당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많은 사람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의 제정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소외된 신혼부부나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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