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접수 첫 날은 근로자의 날인 관계로 한국자한관리공사(캠코) 접수창구와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2일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국민은행 지점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접수를 신청하는 즉시 신청인은 금융사 채무내역을 확인하고 채무조정 지원 대상인 여부를 알 수 있다.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안에 감면율이 확정된다.
주채무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요건(2월말 현재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 등)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자도 오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총 채무액을 채무관계인(주채무자+보증인) 수로 나눈 뒤 상환능력에 따라 30∼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대보증인은 채무조정을 이행할 경우 연대보증책임을 면제받는다. 주채무자는 국민행복기금에는 잔여채무를, 연대보증인에게는 구상권 채무도 지게 된다.
본접수 신청 대상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의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포함됐다.
한편 지난 달 가접수를 한 신청자는 9만396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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