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직접수사 기능 폐지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확대되고 관할이 전국에 걸쳐 있거나 중대 사건의 경우 ‘맞춤형 태스크포스(T/F)’가 구성돼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선 지검의 공정거래 및 자본시장 교란범죄 수사 부서도 확대된다.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검찰 특별수사체계 개편과 관련해 이같이 합의된 안을 검찰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혁위원회는 우선 중수부 폐지의 후속 조치로 대검에 일선청의 특별수사를 지휘·감독·지원하는 부서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신설되는 지휘부서는 특별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면서 필요한 부서나 검찰청에 즉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동열 대검 특별수사체계 개편 T/F 팀장은 “신설 부서는 기존 중수부 기능에서 직접 수사를 제외한 수사지휘와 지원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휘부서는 계좌추적이나 회계분석 등과 관련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춘 뒤 일선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역외탈세나 해외비자금 사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도 총괄한다.
위원회는 중수부 폐지에 따른 부패사범 수사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 부서를 확대 개편하고 사안 특성에 따른 ‘맞춤형 T/F’ 구성도 권고했다.
통상적인 특별수사는 중앙지검에서 맡되 관할이 전국적으로 퍼져 있거나 중요사건의 경우 기존의 합동수사단처럼 사안에 맞춰 T/F를 구성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다만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확대에 따른 비대화를 해소키 위해 일부 인지수사 기능을 타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를 지명하는 방안은 상설특검 등 다른 제도와의 연계 문제를 고려해 추후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일선청에 공정거래 관련 사범 수사와 자본시장 교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기구를 확대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검찰은 이날 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최대한 존중해 제도 개혁과 조직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