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많아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 업체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수주 질서를 교란시키고 과당 경쟁으로 인해 저가 수주 만연, 부실 공사 및 임금 체불의 문제를 초래하고, 특히 능력 있는 업체의 수주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올해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실적이 일정 규모 이상인 업체 및 조사 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2만9000여개 업체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1단계로 서류 심사를 실시하고 서류 심사 결과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8월 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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