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담합한 생보사 4곳, 검찰 손에…삼성생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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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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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교보·신한·메트라이프 생명 등<br/>-리니언시 적용 기업, 이후 5년간은 자진신고 금지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변액보험 상품 수수료율을 담합한 5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담합을 주도한 삼성생명은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를 교묘히 활용해 빠져나가면서 결국 4곳만 수사선상에 올랐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변액보험 상품 수수료율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생명보험사 4곳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검찰 수사 대상은 한화(옛 대한)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 생명 등이다. 해당 보험사들은 변액보험을 운용할 때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율을 주도적으로 담합하면서 공정위 레이더에 덜미가 잡혔었다.

당시 처벌 받은 업체의 과징금 규모는 삼성생명 73억9200만원·한화생명 71억2200만원·교보생명 40억9500만원·메트라이프생명 8억7400만원·신한생명 4억500만원·알리안츠생명 1억3400만원·푸르덴셜생명 4900만원·ING생명 6100만원·AIA생명 100만원 등 9곳이다.

공정위는 지난 달 전원회의를 열고 9개 생보사들에 대해 201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메트라이프생명·신한생명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자진신고로 과징금 전액 및 고발이 면제됐다. 삼성생명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 담합을 인정, 조사 협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실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140억원 미만이다.

한 소비자 단체는 “담합을 주도한 대형사들이 리니언시로 교묘히 빠져나간다”며 “감사원장,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고발 요청하는 제도가 조속히 시행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각 기관의 고발 요청권이 강화되면서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는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면서 “또한 지난해부터는 공정위 운영고시를 고쳐 리니언시 적용 기업은 이후 5년간 자진신고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변액보험이란 고객이 지불한 보험료를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고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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