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교복 판매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대기업 교복 대리점 4곳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지역 학교들의 ‘공동구매’ 발주를 차단한 대기업 교복대리점 3곳은 경고 조치했다.
담합한 대리점은 아이비클럽(달서점), 에리트(달서점), SK스마트(서구점), 스쿨룩스(달서점) 등으로 중소업체의 ‘공동구매’를 방해한 교복대리점은 아이비클럽(비산점)과 엘리트학생복(서구점), 스마트학생복(경상점) 등이다.
달서지역 교복대리점 4곳은 대구 달서구 및 서구지역 9개 중학교의 2012년도 교복 동복과 하복 최종판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키로 짬짜미했다.
특히 이들은 중학교 9곳의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회와 교복 구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협상기준가격인 소비자판매가격을 사전 약속한 하복 9만6000원·동복 28만5000원에 책정했다.
지난해 4·5월 기간 동안 해당 지역의 중학교 하복을 합의된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하거나 유사하게 팔아온 것.
학교 교복 구매방식을 협의구매가 아닌 경쟁입찰인 공동구매로 할 경우 중소업체가 낙찰될 가능성이 높고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합의된 전단지를 돌렸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대구공정거래사무소 관계자는 “적발된 교복 대리점 4곳은 달서·서구에서 90% 이상의 시장을 차지하고 있다”며 “불법 가격인상 담합행위를 엄중 제재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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