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연, 양아름, 정수영= 앵커: 무주택자가 집을 살 때 저렴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이죠. 정부가 지난 4월 1일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요건도 완화됐는데요. 오늘, 그 요건은 무엇인지, 어떻게 대출받을 수 있는지 알아봅니다.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 기자! 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나왔습니다.
완화된 대출요건의 적용시기가 5월 2일, 오늘부터라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오늘부터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완화된 요건에 맞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20년 만기인 대출상품 외에도 30년 만기 상품이 새로 나왔습니다. 대출 금리도 줄어드는데요. 그동안은 금리가 연 3.8%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 원 이하는 연 3.3%, 전용 60~85㎡ 이하·주택가격 6억 원 이하는 연 3.5%를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30년 만기 대출은 여기에 가산금리가 0.2%포인트 붙어 각각 3.5%, 3.7%가 됩니다.
앵커: 그런데 궁금한 게, 소득이 많다. 예를 들어 억대연봉자라고 하더라도 처음 집을 사는 것이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진 않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동안은 5500만원이었는데, 늘어난 것이죠. 이 기준을 넘는다면 이 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앵커: 부부 합산 연소득이 기존의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완화된 것이군요? 그렇다면, 과거에 집을 샀다가 팔아서, 지금은 무주택자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이 경우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무주택자라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 수준인 3.5%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해당주택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주택이나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이 때 대상 주택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마찬가지로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구입자의 소득이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앵커: 무주택자가 하우스푸어 주택이나 임차주택을 살 경우, 3.5%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대출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죠?
기자: 최대 2억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지난달 22일부터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는 최대 60%에서 70%까지 확대해 6월중 시행합니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은 올 연말까지만 적용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대출금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어디로 신청하면 되는지 알려주시죠.
기자: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인 우리ㆍ농협ㆍ하나ㆍ기업ㆍ신한ㆍ국민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은행에서 대출상담을 통해, 대출 조건과 대상주택, 대출금액 등을 산정하고요. 그 다음, 분양계획서와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 심사 후 승인이 나면, 대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앵커: 네, 대출금을 받기 위한 절차 알아봤고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고, 또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대출 대상이 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에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종합대책과 관련한 정보, 몇 주에 걸쳐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종합대책과 함께 올해 ‘내집마련의 꿈’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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