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UTV 정년연장법, 임금피크제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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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6-1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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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연, 이현주, 양아름, 박재홍= 앵커: 근로자 정년 60세를 보장해야 한다는 정년연장법. 일각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만큼,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요. 반대로, 고령의 근로자들이 청년들 일자리를 뺏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년연장법’과 ‘임금피크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글로 쓰고 발로 뛰는 글로발기자,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앵커: ‘정년연장법’으로 흔히 부르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기자: 네, 지난 30일 국회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 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정년연장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 내용은 오는 2016년 1월1일부터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 하고, 2017년부터는 국가 및 지자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그 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앵커: 정년 60세는 기존에 사업장마다 권고하던 내용인데, 이게 의무화된 것이죠?

기자: 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를 60세 이전에 퇴직시킬 경우, 부당해고로 간주하는 처벌 조항도 마련해 정년 60세에 대한 법적 강제성도 높였습니다.

앵커: 2016년부터 적용돼 2017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확대된다고 하면, 이 정년연장법의 첫 번째 적용 대상은 1958년 출생의 근로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정년연장법에 대한 갈등도 만만치 않죠?

기자: 노동계에서는 이번 법안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필수적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보였지만, 재계는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청년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상황에서 정년을 더 늘리면 기존에 있던 고령 근로자들이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 기회를 빼앗아 간다는 것이 재계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노동계에서는 숙련된 근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계에서 계속 반대를 했지만, 어쨌든 법안은 통과가 됐군요?

기자: 네, 지난달 26일, 경제5단체장 상근 부회장들이 긴급 회동까지 열어 반대 입장을 밝히고, 29일에는 아예 국회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앵커: ‘정년연장법’이 이미 통과된 상황에서, 또 다른 불씨가 된 것이 바로 ‘임금피크제’입니다. 정년은 연장되지만 연봉은 과연 어떻게 조정될지 미지수인데, 현재 이에 대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기자: 임금피크제는 근속 연수에 따라 일정한 시기에 이르면 그 때의 연봉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인데요. 현재 노동계에서는 역시 반발하고 있고 재계에서는 임금피크제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통과 법안에 임금피크제와 관련한 구체적 명시내용이 없는 만큼 이를 둘러싼 노동계와 재계, 노사간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앵커: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근로자의 삶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에 반해,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대체휴일제’의 도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실시한 ‘대체휴일제 찬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전체 응답자 중 무려 90.8%가 대체휴일제를 찬성했습니다. 그 이유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는데, 박 기자는 ‘대체휴일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자: 저도 근로자로서 대체휴일제가 도입되면 좋죠.

앵커: 재계에서는 대체휴일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죠?

기자: 네, 재계에서는 아직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대체휴일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정계에 전 방위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법안 처리가 이뤄질지 지켜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정년연장법과 임금피크제, 나아가 대체휴일제에 대해 알아봤는데,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해도,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보완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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