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저축은행 위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일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저축은행 경영실태 평가항목 및 대주주 심사기준 보완 등의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법행위 적발에 도움이 되는 신고·제보에 최대 5000만원까지 주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는 자기자본 초과 유가증권 투자 등 금지행위 신고자가 추가로 포함됐다.

또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시 금융기관인 대부업자가 관할 시·도 지사로부터 기관 경고 이상(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사실도 고려하기로 했다.

저축은행 경영실태평가 비계량 평가항목에는 ‘자본구성의 적정성’ 항목을 추가하고, ‘문제여신의 판별 및 관리능력’ 항목을 ‘여신심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적정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