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건물주와 세입자는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구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거쳐 역류방지시설은 집 내부 씽크대와 하수구 등에, 지하주택 출입구 및 창문에는 물막이판을 시공한다.
기존 설치된 가구의 경우 무료 점검을 벌인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방재치수과(2091-4114)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여름철 수해에 취약한 주택은 피해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며 "신청 주민에 모두 혜택을 줄 방침이므로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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