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류인플루엔자(H7N9) 특이유전자 검사법을 구축하여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배포하였고, 실시간 유전자증폭장치(Real-time PCR)를 이용하여 조류인플루엔자(H7N9)의 인체감염 진단이 가능하게 되었다.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시, 일단 가까운 병의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38℃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 숨가쁨, 호흡곤란 등 급성 하부호흡기 감염증상과 더불어 가금류 등과 접촉한 사실 또는 발병 전 10일 이내에 증국에 여행경력 등의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 의심환자로 진단받게 되고, 의료기관은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하며, 관할 보건소는 검체 채취 및 수거하여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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