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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보육 중단되나…지방세수 4301억원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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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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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1분기 지방세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301억원 급감해 상당수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상보육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의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9조252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4%에 달하는 4301억원이 감소했다.

지방세수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45조565억원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했지만, 이후 2010년 50조799억원, 2011년 52조3001억원, 2012년 53조7456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 때문에, 이번 1분기 세수급감은 이례적이다.

올해 지방 세입예산 53조7470억원 대비 징수진도율은 17.2%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8%포인트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가 급감하면서 취득세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에 달하는 3359억원이 줄었고 담배소비세는 7.9%인 468억원이, 지방소득세는 2.1%인 337억원이 각각 줄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1%인 1598억원 줄어 감소액이 가장 컸고, 경기도는 5.3%인 1231억 원, 대전은 18.7%인 548억원이 각각 줄었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지방세수가 늘어난 곳은 26.9%인 366억원 늘어난 제주도와 2.2%인 65억원 늘어난 전남, 1.4%인 38억원 늘어난 대전 등 3곳뿐이다.

이같이 지방세수는 급감했지만, 정부의 무상보육 도입 등에 따른 지방의 부담은 갈수록 커져 지방재정 부실이 우려된다.

여야가 작년 말 무상보육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양육수당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자체들은 올해 애초 정부안 대비 7266억원을 더한 3조6157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이는 국비 부담액 3조4792억원보다 많다. 최근 5년간 보육료의 지방부담은 4.5배나 급증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특히, 교부세를 안 받거나 적게 받고 자기세금으로 살림하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상황이 심각하다”면서 “잘못하면 종로구나 중구, 서초구 등을 필두로 무상보육이 중단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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