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백령·대청도 주변해역에서 대량 발생하는 까나리의 한시어업허가를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승인한 까나리 한시어업허가는 2011년 국립수산과학원이 실시한 시험어업 결과에 따라 수산자원의 지속적 관리 및 이용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업구역, 업종, 어획가능량 등을 설정하고 관련 어업인들과의 분쟁조정 등을 거쳐 승인됐다.
한시어업허가 제도는 해양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대량 출현하는 수산자원을 어업인들이 활용해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수산업법에 도입됐다.
해수부 관계자는 "백령·대청지역 어업인은 어획한 까나리를 액젓 등으로 가공·판매할 경우 매년 20억원 이상의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해 정주기반을 공고히 하는 한편, 합법적인 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게 됐다"며 "한시어업허가와 같이 기후변동과 해양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등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관리·이용하여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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