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은 이번 대책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및 지연지급 사례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부내용을 보면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시행을 확대한다.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15일 이내 노무비 및 장비·자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5일 이내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해 도급업체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사대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
수평적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신규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업체와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입찰에 참가토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우선 적용하며, 하도급계약 및 건설장비 임차시 표준계약서를 사용을 의무화해 불공정계약 행위를 근절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불공정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원·하도급업체, 건설현장 근로자, 건설기계 임대업자, 자재납품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시 모니터링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계약부서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061)760-5290’를 설치해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및 장비·자재대금 체불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위반사례를 접수받는다
이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사법기관 고발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을 할 방침이다.
광양경제청에서 현재 실시중인 건설공사는 8000억원 규모로 하도급 계약으로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은 70건, 1100억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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