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날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2개 항목에 걸친 ‘식품안전 위해사범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는 처벌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쓰고 난 폐식용유를 수거해 만드는 하수구 식용유를 식품을 만드는데 사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는 최고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음식 조리에 식용유를 많이 쓰는 중국에서 유명 식당도 하수구 식용유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정도로 질 낮은 식용유 사용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침은 병이 들거나 원인이 불명확하게 죽은 가축 등을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시키는 행위, 기준에 미달하는 영·유아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가공식품에 부적격 첨가물을 넣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을 하는 공직자가 돈을 받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경우에도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국 사법당국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유해 식품 생산·판매사범을 적발해 처벌한 사례는 1533건이었다. 이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은 20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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