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하수구 식용유 처벌 최고 사형까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05 15: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베이징 특파원 조용성 기자 = 중국이 폐식용유를 유통시키거나 악용한 자에 대한 처벌을 최고 사형으로 높였다.

4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전날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2개 항목에 걸친 ‘식품안전 위해사범 법 적용 문제에 대한 해석’이라는 처벌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쓰고 난 폐식용유를 수거해 만드는 하수구 식용유를 식품을 만드는데 사용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는 최고 사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음식 조리에 식용유를 많이 쓰는 중국에서 유명 식당도 하수구 식용유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정도로 질 낮은 식용유 사용 문제가 심각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지침은 병이 들거나 원인이 불명확하게 죽은 가축 등을 사용해 만든 식품을 유통시키는 행위, 기준에 미달하는 영·유아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가공식품에 부적격 첨가물을 넣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식품안전에 대한 감독을 하는 공직자가 돈을 받고 불법 행위를 눈감아 줄 경우에도 최고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중국 사법당국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유해 식품 생산·판매사범을 적발해 처벌한 사례는 1533건이었다. 이로 인해 처벌받은 사람은 208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아주NM&C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