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가 곧 ‘베이징시 수질오염물 배출기준’을 개정해 공포할 예정이며, 이번 개정에서 화공, 제약, 방직, 식품제조, 양조, 전기도금 등 공업폐수의 배출기준을 강화할 것이라고 신화망이 3일 전했다.
베이징시는 ‘베이징시 오폐수처리 및 폐수재생이용시설 건설 3개년 행동 방안 (2013-2015년)’에 따라 앞으로 오폐수처리시설의 확충에 힘쓰고, 수질오염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방안에 따르면 베이징시 환경부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심사할 경우 반드시 수도관리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발전개혁위원회 및 계획위원회 등 부서가 해당 사업을 승인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베이징시 수도국 부국장은 “베이징시는 앞으로 기업의 폐수처벌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며 “폐수배출기업들은 늦어도 2015년 까지는 새로운 배출기준이 정한 기준에 도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폐수를 배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간을 정해 폐수방출을 금지할 수 있게 된다”고 소개했다.
한편 중국에서 환경보호산업이 국가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면서 환경분야에 대한 기초시설 및 투자확대와 함께 오폐수 처리산업이 고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앞으로 이와 같은 폐수배출기준강화조치는 중국 전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