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담뱃값 물가연동제 검토…최초 인상분 500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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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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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담뱃값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자담배에 경고문구와 담배성분을 표시하고, 불법을 저지른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할 전망이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담뱃불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저발화성 담배)의 도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 신규 비가격 규제 제도화 방안 연구'를 최근 용역 발주했다고 5일 밝혔다. <관련기사 4면>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기금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으로 구성된 담배 관련 세금을 국세 및 지방세로 재편성하고, 과세기준을 현행 종량세에서 종가세로 바꾼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인 내용은 △담배의 세금·부담금 개편방안 마련 △저발화성 담배 의무화 도입방안 △전자담배 관련 조항 도입방안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영업정지처분 기준' 마련 △담배소매인 거리제한 관련 연구 등이다.

연구과제에는 담배사업법(기재부)과 국민건강증진법(보건복지부)으로 나눠진 담배 행정부문 중복성 해소 방안, 담배관련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분석 등도 포함돼 있다.

2005~2012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2~4.7%인 점을 감안할 때 최초 인상분은 500~600원 선으로 예측된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담배사업법에 국내 판매 목적시 저발화성 담배 도입을 의무화하는 조항이 마련된다.

기재부는 "최근 물가연동제 도입 및 오도문구 사용금지 등 담배규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에 대비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담뱃값 물가연동제 도입은 작년 7월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 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담겨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이번 용역은 3개월 시한으로 진행되며 기재부는 7월 중으로 결과가 나오는 대로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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