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외제차 수리비 폭리 근절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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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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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민주당, 정무위원회, 동대문을)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민병두 의원(동대문을, 민주당)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외제차 수리비의 폭리 근절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민 의원은 지난 10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제차의 ‘담합 및 폭리’ 문제를 제기했고 올해 3월에는 상위 5개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독일4개사의 수리일수-렌트비-지급보험금 등에 대한 실태 현황을 발표한 바 있다.

민병두-박수현 의원(국토교통위, 충남 공주시) 등이 발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근절에 초점을 맞췄다.

민 의원실은‘외제차의 수리비 폭리’가 작동되는 이유를 △부품의 공급 독점 △부품 정보의 비대칭성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 구조 등으로 파악했다.

즉 외제차의 수리비 폭리 근절을 위해서는 △부품의 공급독점 타파를 위해 ‘경쟁촉진형’ 부품시장을 조성 △부품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리베이트로 인한 도덕적 해이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 의원 등이 발의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 미국 CAPA 등의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시 ‘정상품질 이상의’ 대체부품 활성화 △자동차 정비시, 소비자에게 부품정보 세부내역 제공 의무 부여 △ 경정비 전담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퀵샵)의 ‘허위·과장 견적서’를 막기 위해 ‘법적 업무 범위’내에서만 견적서를 발급 △ 수입차 판매시 ‘자동차 고장-하자’ 등에 대한 소비자 설명 의무 부여 △수입차와 관련한 ‘법률 용어 정비’ 등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업체에 대한 렌트업체의 리베이트 제공 금지 △리베이트 지급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등이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국토교통위 소속 박수현 의원, 김관영 의원을 비롯해 장하나, 이종걸, 홍종학, 윤관석, 전병헌, 이상직, 부좌현, 배재정, 배기운, 최원식, 한정애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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