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으로 살펴보면 식재료를 적정보관하지 않고 관리한 업체 5개소, 원산지 위반한 업체 2개소, 성분함량을 잘못 표시한 업체 4개소, 무신고 소분업체 1개소 등이다.
A시 소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인 B사 등 5개 업체는, 새벽 취약시간대 농산물도매시장 지하주차장에서 햄 어묵 두부 등 냉장·냉동 제품을 주차장 바닥에 늘어놓고 1~2시간 이상을 냉장운반차량의 시동을 끈 채 비위생적으로 학교급식용 식자재 분배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에 맞는 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선별 과 분류 작업을 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별 집하가 쉽다는 이유로 지하주차장을 이용,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허점이 들어났다.
또한, K시 소재 C업체는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땅콩가루분말 등 17종을 학교급식업체에 납품하며 월매출 3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다가 적발됐으며, 역시 K시 소재 식품소분업체인 D업체의 경우에는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중국산 볶음땅콩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다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드러난 유통구조상의 취약한 부분을 해당 시·군과 교육청에 통보했으며, 다른 농산물도매시장과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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