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 “가장 저렴하지 않으면 포인트로 보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06 09: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위메프는 '소셜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한다.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위메프는 ‘소셜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소셜 최저가 보상제는 위메프에서 이용권이나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동일한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타 소셜커머스 업체 발견 시 차액을 보상해준다.

위메프에서 구입한 이용권이나 제품보다 저렴한 타 소셜커머스를 발견한 사용자가 해당 업체의 인터넷 페이지 주소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메프 홈페이지 ‘1:1 게시판’에 접수하면, 위메프는 심사를 거쳐 영업일 기준 최대 3일 이내에 두 상품의 차액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단 카드사 할인과 적립금 사용 등 개인별로 제공되는 혜택은 금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한편 위메프는 배송 상품에 한해 구매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우주 초특가’ 프로모션을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진행하며 14일까지 호텔·리조트·펜션·캠핑 카테고리의 상품 구매시 5%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