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는 '소셜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한다. |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위메프는 ‘소셜 최저가 보상제’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소셜 최저가 보상제는 위메프에서 이용권이나 상품을 구매한 고객이 동일한 상품을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타 소셜커머스 업체 발견 시 차액을 보상해준다.
위메프에서 구입한 이용권이나 제품보다 저렴한 타 소셜커머스를 발견한 사용자가 해당 업체의 인터넷 페이지 주소를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메프 홈페이지 ‘1:1 게시판’에 접수하면, 위메프는 심사를 거쳐 영업일 기준 최대 3일 이내에 두 상품의 차액을 포인트로 지급한다.
단 카드사 할인과 적립금 사용 등 개인별로 제공되는 혜택은 금액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한편 위메프는 배송 상품에 한해 구매 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우주 초특가’ 프로모션을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진행하며 14일까지 호텔·리조트·펜션·캠핑 카테고리의 상품 구매시 5%를 포인트로 지급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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