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3일까지 시민들의 소비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거래용 계량기에 대한 정기검사를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실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대상이 되는 계량기는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과 이동식 축중기, 눈 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정함) 등이며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변조 여부 등이 중점 검사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반드시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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