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의 표준주택(125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적용해 산정한 가격으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건물 및 부속 토지를 포함한 가격이다.
공시에 따르면 시 개별주택가격은 평균 1.96%상승했고, 지역별로는 이동 7.13%, 학의동 4.62%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결정가격은 시 홈페이지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reic.org/realtyprice)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29일까지 시청 및 동주민센터, 시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가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 및 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8일 조정·공시하고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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