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푸어 구제책, 6월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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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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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금융당국이 6월부터 하우스푸어 구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 1일 하우스푸어의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시 기존 대출 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예외가 허용된다.

기존 5억원 짜리 집을 LTV 한도를 채워 3억원을 대출 받아 샀지만, 집값이 4억원으로 떨어진 경우 LTV 한도가 넘어 원금 상환 압박이 컸다. 하지만 다음달부터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한 하우스푸어에 대해 LTV 적용을 예외로 두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대출이 그대로 유지돼 LTV 초과분에 대한 원금 상환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의 채무 조정도 이뤄진다. 캠코가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사들이고, 주택금융공사가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장기 분할 상환으로 전환해주는 방식이다.

캠코가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전액 매입할 때 집주인에게 보유지분매각 옵션을 제공한다. 주택금융공사는 은행 금리 수준의 이자만 받고 원금 상환을 최장 10년간 유예해준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노후대책으로 내놓은 주택연금제도는 6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내년 6월까지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현행 만 60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6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실거주자다. 또 주택연금의 수시입출금 한도인 50%를 100%로 확대해 주택연금으로 부채 상환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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