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은행에 따르면 이 적금은 고객이 은퇴 후 공적연금 지급시기 전까지 대비하기 위한 가교형 상품으로, 장기간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다시 매월 원리금 형태로 나눠 받게 된다.
저축금액은 1만원 이상 월 100만원 이내로, 만기 1개월 전까지 저축 가능하다. 가입기간은 '적립기간'과 '원리금수령기간'으로 구분된다.
노후 준비를 위해 목돈을 모으는 기간인 적립기간은 최소 3년~최장 9년까지 3년 단위로 선택 가능하다. 목돈을 찾는 기간인 '원리금수령기간'은 최소 1년~최장 10년까지 1년 단위로 선택 할 수 있다.
목돈을 일시에 찾고 싶다면 원리금수령기간 없이 적립기간만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적립기간의 기본이율(현재 연3.7%)은 3년 단위로, 원리금수령기간의 기본이율(현재 연3.2%)은 1년 단위로 각각 재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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