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결혼식장서 사기 혐의 수배자 붙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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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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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사기 혐의 수배자가 자녀 결혼식장서 붙잡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공사 계약을 빌미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울산의 한 인테리어 업자에게 "사찰 건립 공사계약을 따주겠다"고 접근, 3차례에 걸쳐 3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자녀의 결혼식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에 의하면 "A씨의 혐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고소인과의 대질 조사 등이 필요하다"며 "첩보를 받고 출동해 결혼식이 모두 끝난 뒤 체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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