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분당경찰서는 “분당구 야탑동 소재 A오피스텔 내 방 3개를 임차해 놓고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해온 업주 장모(33)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4월말부터 현재까지 분당구 야탑동 소재 모초등학교 인근에 A오피스텔을 얻어,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회당 현금 13만원을 받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거나 성매매를 암시하는 명함형 전단지를 배포하는 것과는 달리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아름다운 만남♥ 오피스텔 010-xxx-xxxx」글귀가 새겨진 볼펜을 제작, 사람 통행이 많은 역 주변 일대에서 나눠주며 업소를 홍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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