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新 3종 사이버 보안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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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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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신한은행은 날로 급증하는 전자금융관련 범죄를 예방하고자 강화된 새로운 3종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심야시간 해외IP거래 검증강화 서비스는 범죄방지를 위해 고객이 심야시간 해외 IP 접속 시 추가 본인 확인 업무를 반드시 수행해야만 전자금융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금융관련 범죄가 대부분 취약한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시간 해외IP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체류 고객들은 인터넷 뱅킹 화면에서 고객정보 동의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전산을 이용해 해외체류 여부를 검증받게 된다.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보안카드 번호 노출방지를 위한 온도감지 필름도 제공한다.

노출방지 필름은 손으로 접촉 시에만 일시적으로 번호가 보였다가 사라지는 온도감지 필름으로 번호 전체가 한 번에 보이지 않아 복사를 하거나 화면에 입력하기 어려워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가까운 영업점을 통해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존 SMS(문자메시지)와 ARS(전화) 본인 인증 이외에 스마트폰 앱 본인인증 방법인 ‘모바일 앱 인증서비스’를 추가해 기존보다 편리성과 안정성을 향상 시켰다.

인터넷 뱅킹에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은 추가인증 화면에 있는 ‘모바일승인 앱 받기’ 버튼을 클릭해 모바일 승인앱을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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