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세외수입 전담조직 운영, 징수실적 대폭 증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06 14: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이월체납징수실적 1년 만에 3억 원→ 11억 원으로 끌어올려 -<br/>- 현연도 과태료 징수율 49.07%→ 60.23%로 크게 증가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지자체의 지방세수는 급감한 반면 복지비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지방재정 부실화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전 대덕구에서 세외수입체납정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지방재정에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어 주목된다.

대덕구(구청장 정용기)는 지난 1년간의 세외수입 체납정리실적을 분석한 결과 세무팀에 세외수입체납정리 전담조직을 설치한 이후 징수실적이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세외수입파트 설치 이전 1년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은 평균 3억 원 정도였으나 세외수입파트 설치 이후 1년 만에 11억 원이 넘는 이월체납액을 징수함으로써 전담조직 설치에 따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또한 현연도 과태료징수율 역시 49.07%에서 60.23%로 증가하여 대전시 평균 50.92%를 크게 웃도는 등 과태료 징수율과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를 포함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업무가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고 부과징수 관련 법령도 제각기 달라서 각급 자치단체는 물론 경찰을 포함한 국가기관에서도 체납관리와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례로 감사원의 벌금 및 과태료 징수실태 감사결과보고서(2009.12월)에 따르면 2008년 과속 및 신호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 징수율이 31.8%에 불과했던 점으로 보더라도 과태료 징수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이 밀집된 대덕구는 사업장의 부도나 폐업으로 체납액이 누적되는 등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구는 매년 증가하는 세외수입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하여 대전시 최초로 지난해 3월 세무팀에 세외수입파트를 신설하고 동 주민센터의 세무직공무원을 전환 배치한 후 각 부서에서 분산 관리하던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을 인수하였다.

체납 인수 후 체납자의 신용상태를 정밀분석하고 그간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거의 시도하지 않았던 예금, 매출채권, 급여, 철도예약보관금, 법원공탁금 등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지난 1년간 상습체납자와의 전쟁 아닌 전쟁을 벌여왔다.

구 관계자는 “체납처분 과정에서 거친 항의와 욕설은 피할 수 없지만 법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체납처분은 성실하게 법질서를 지키는 대다수 시민들에 대한 행정의 의무”라면서,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법질서를 위반하면서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는 상습체납자의 재산추적 및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법질서 경시풍토를 예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