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늘부터 무단횡단 벌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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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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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한기 베이징 통신원 = 베이징시가 6일부터 '중국식 길 건너기'를 한 보행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경화시보가 6일 전했다.

중국식 길 건너기란 행인 여러 명이 함께 신호등을 무시하고 길을 건너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중국 교통 문화의 고질병이자 무질서한 중국의 대명사로 통한다. 사소한 신호 위반이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교통사고 건수가 급증하는 가운데 중국 내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에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베이징시는 이날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규정을 위반한 보행자에게 10위안(한화 약 1800원)의 벌금을 현장에서 부과하기로 했다. 또 집행과정에서 교통경찰에 반항할 경우 엄벌할 예정이다.

베이징시는 지난해부터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에게 대한 벌금부과를 한시적으로 시범실시해왔다. 하지만 무단횡단이 줄어들지 않자 이날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됐다.

중국질병관리예방센터에 따르면 2011년 중국에서는 21만8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6만2387명의 사망자와 23만7421명의 부상자가 발생할 정도로 무단횡단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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