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김재형 판사)은 6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문신을 한 정황이 뚜렷하고 국민의 기본의무를 감면받으려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조사결과 A씨는 신체의 일정 이상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4차례에 걸쳐 팔, 가슴, 허벅지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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