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법안 철회, 원장들 항의·협박에 결국 무릎 꿇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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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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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어린이집 법안이 결국 보름만에 철회됐다.

지난달 18일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로 지난 3일 철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법안 소식이 알려지자 함께 법안을 발의했던 새누리당 내 13명의 지역구 의원들에게 욕설과 협박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린이집 법안은 보육 공무원들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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