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사업자단체 결성·협의권을 제공하고 심야시간대 영업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부당 영업시간 구속 행위를 풀기로 한 처사로 최근 편의점 업주들이 생활을 비관해 자살을 하는 등 논란이 커왔다.
가맹본부는 심야시간대 매출저조 점포까지 심야영업을 강요하고 가맹점주가 몸이 아파도 영업 시간을 단축할 수 없는 등 프랜차이즈 업체의 횡포가 사회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할 제도적 안전장치가 ‘프랜차이즈법’이다. 문제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을 막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면서 그 동안 법안 처리가 미뤄져왔다.
이에 공정위는 절충할 수 있는 수정안을 내밀면서 여야 잠정 합의로 법안 처리가 가능해졌다. 수정안에는 연 매출 200억원 이상, 가맹점 100곳을 초과한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가맹점주)에게 예상 매출 등 기대수익 및 관련 산출 근거를 정보공개서에 담아 서면 제공(5년간 보관)토록 돼 있다.
이 내용은 가맹점의 실제 수익이 기대수익보다 현저히 떨어질 경우 가맹본부를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매출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처벌도 가능하다.
이 외에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정보 제공시에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4개월로 연장된다. 특히 공정위는 비교 공감과 유사한 ‘프랜차이즈 리포트’를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등 가맹본부의 평가도 이뤄진다.
그 과정에서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상생 노력과 가맹점주의 권리를 강화할 보조적인 수단도 추진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서민들의 가맹점 창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태도 급증하고 있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점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일 것”이라며 “다만 정무위에서 처리됐을 뿐 국회 통과가 미지수로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이나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의 내용 담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