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에 따르면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찍은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이모(45)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제18대 대선 부재자 투표 기간에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 투표소에서 특정 후보를 기표한 투표용지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했다. 이후 이 후보의 지지자들이 상당수 모인 카카오톡 채팅방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증거가 충분한데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씨의 행위가 선거가 특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이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유죄 의견을 제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