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조항들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갈등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6일 통과된 프랜차이즈법안은 연매출이 200억원을 넘거나 가맹점수가 100개를 넘는 대형 가맹본부는 가맹사업 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출근거 등 기대수익을 담은 자료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고, 관련서류를 5년간 보관토록 하고 있다.
만약 가맹본부의 허위·과장광고시 매출액의 최대 2%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와 동시에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업계는 가맹점주가 예상 매출액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그 책임을 가맹본부에게만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한 프랜차이즈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창업희망자에게 해당지역 가맹점들의 매출액을 공개하고 있다”며 “하지만 막상 창업을 해도 가맹점주의 문제로 인해 손실을 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즉, 가맹점주의 경영문제로 인한 영업 손실을 가맹본부에게 책임지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외에도 가맹점 리뉴얼 비용의 최대 40%까지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가맹점의 양도양수가 이뤄질 때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비용으로 투자한 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 40%의 일률적인 적용 비율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 기업의 경우 경영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 관계자는 “개정 프랜차이즈법안이 업계의 목소리를 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손봐야할 부분이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갈등이 일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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