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2013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에서 금융투자회사의 임원에 대한 적극적 자격요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 자격요건이란 도덕성이나 업무의 전문성, 추진력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또 자산운용산업 발전을 위해 월지급(분배)형 재간접 헤지펀드 및 라이프사이클 펀드 등 다양한 상품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헤지펀드 시장 확대를 위해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참여자의 진입도 유도할 예정이다.
펀드 대형화를 통한 운용의 효율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규모 펀드나 유사 펀드 설정은 억제된다.
증권 거래 수수료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증권사의 대형화 및 사업구조 다각화 지원 업무가 강화되며, 신용평가산업 선진화도 계속 추진된다. 금감원은 신용등급의 공시 등 업무 모범규준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 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용평가의 적정성 검증결과 등에 대한 정기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등 신뢰성 제고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채권 시장에 대한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채권 거래의 폐쇄성을 개선하고 유통 및 가격 형성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장외파생 중앙청산소(CCP)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에도 나선다.
금융투자업계의 구조조정도 추진된다. 금융투자업자간 인수·합병(M&A)와 자본감소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인가 유지에 대한 요건이 엄격히 적용되며, 퇴출 기준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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