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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꺼진 보도블록 등 안전사고 전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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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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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임 규명해 시공사에 배상금 환수키로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가 부실한 보도블록으로 인해 일어난 안전사고를 전액 배상한다. 일례로 꺼진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낙상이나 골절 등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 입원 등을 모두 시가 책임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민원을 처리하는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2133-8105)'를 개설, 6월 1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시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을 매년 가입, 보도블록 안전사고가 접수될 경우 보험사를 통해 손해배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대부분 이 같은 정보를 모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각 자치구에 위임했던 보도관리 업무 창구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단 센터가 운영되기 전까지는 현 자치구 담당부서에서 맡는다.

보도블록 손해배상센터는 120다산콜센터, SNS,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전화, 이메일 등으로 접수를 받는다. 접수가 이뤄지면 자치구의 현장조사를 거쳐 처리한다.

현장조사 결과, 사고사실을 증빙할 자료가 있거나 여러가지 정황으로 확실히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엔 배상금이 지급된다.

이때 보도 내 지정된 차량출입시설, 자전거도로 통행사고, 오토바이 통행 및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 강설시 낙상사고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3월 1일 이후 시행한 보도공사 완료 구간에서 부실 보도블록으로 배상금 청구가 접수되면, 책임 소재를 규명해 시공사에 손해 배상금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시 입찰도 제한시킨다. 관리담당 공무원은 감사를 받게 된다.

감리원은 보수 완료(정비) 된 동일현장에서 1회 발생시 벌점 부과, 2회 이상 재발하게 되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형태경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장은 "올해 보도 굴착공사 줄이기, 손궤 원인자 복구 등 제도정비와 정밀시공 정착을 위한 지속적 현장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지난해 보도 60년 관행에 마침표를 찍겠다는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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