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최근 발생한 화성 반도체 공장 불산 누출 책임이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도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삼성전자 반도체 화성사업장에서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는 고용노동부의 ‘11라인 HF 공급장치 사용중지 명령’에 따라 신규 공급장치 설치 및 전환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11라인 CCSS룸 내 배관 철거 작업을 위해 배관을 절단하던 성도ENG 작업자 3명이 배관 밖으로 흘러나온 잔류 불산에 노출된 것이다. 인부들은 공장 내의 500ℓ용량의 불산 저장 탱크와 기존 배관을 연결하던 중이었다.
고용부는 당시 배관에 불산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하청업체인 성도ENG 인부들이 작업에 나서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원청업체인 삼성전자도 책임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외 하청이 아니라 사내에서 벌어진 하청 작업이었고 현장에 삼성전자측 관리 감독관이 있었다는 점도 이같은 판단에 근거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배관에 남아있는 불산을 또 다른 하청업체인 STI서비스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원청업체에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
하지만 고용부는 위험 물질인 불산이 지나가던 배관을 다루는 일이었던 만큼 작업 전에 원청업체가 안정성을 점검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인부들이 착용한 방재장갑과 방재복 사이의 틈새가 완벽하게 테이핑되지 않아 이 부위에 화상을 입은 것과 이들이 현장에서 방재화를 신지 않았던 것도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고용부는 극도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하청업체 뿐 아니라 원청업체에도 책임이 확대되는 산업안전보건법 29조를 적용, 삼성전자에도 책임이 있다는 의견을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관련 법규 위반 혐의가 확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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