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CTV 드라마 서유기 속에서 류샤오링퉁이 손오공역을 연기하고 있다. |
중국 신징바오(新京報)는 7일 중국 드라마 속 손오공 배역 연기자와 손오공 캐릭터를 응용한 온라인 게임업체간의 2심 재판이 6일 열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 국영 중앙(CC) 텔레비전에서 제작한 87부작 드라마 ‘서유기’에서 손오공 역을 맡아 유명해진 배우 류샤오링퉁(六小齡童)은 서유기 온라인 게임업체인 란강자이셴(藍港在線) 과기유한공사가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100만 위안(약 1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4월 초 열린 1심재판에서 법원은 류샤오링퉁이 손오공 배역을 연기하면서 일부 외형적인 특징을 창조했지만 이미지 본질과는 별 차이가 없다며 류샤오링퉁의 소송을 기각했으나 류샤오퉁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날 열린 2심 재판에서 류샤오링퉁 대리인 측은 란강자이셴이 서유기 온라인 게임을 출시해 드라마 속 손오공의 이미지를 마음대로 이용하면서 자신의 초상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불법 이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유기 드라마 내용도 저속해 자신의 명예도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란강자이셴 측은 “드라마 서유기에서 저팔계를 연기한 마더화(馬德華)가 저팔계에 대한 초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듯이 류샤오링퉁 역시 손오공역을 연기한 배우일 뿐 손오공에 대한 초상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번 2심 재판에서 판결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향후 손오공 초상권을 둘러싼 법정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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