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교육’ 담아내는 진정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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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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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회 중부대학교 원격대학원 진로진학학습컨설팅학과 교수=교육의 목적은 학습이다. 교육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올바르고 효과적인 학습을 촉진해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에서 교육개혁의 비전이 개개인이 지닌 다양한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임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특별법 방안이 추구하는 ‘공교육정상화’는 ‘모두에게, 모든 교과목을, 획일적으로 교육’하는 데 있지 않다.

의무교육 단계에서 모두를 위한 교양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동일한 꿈’을 갖고,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교육이 학생들이 ‘저마다 타고난 소질과 끼를 끌어내고, 열정을 갖고 적성에 맞는 꿈을 찾아가도록 이끌어 주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교양교육’을 바탕으로 ‘모두를 위한 맞춤형 수월성 교육’을 실현해야 한다.

이왕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을 만들겠다면 반드시 교육기관보다 학생과 학습자를 중심으로 공교육정상화 개념부터 다시 정립해야 한다. 교육과 학습이 학생의 꿈과 끼, 적성과 진로에 알맞게 이뤄지고, 학교는 설립목적과 특성에 맞게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교육하고, 교사는 최선을 다해 학습을 지원하며, 학생들은 참된 학업성취와 성장을 경험하며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교육이 진정한 ‘행복교육’이자 ‘공교육정상화’라고 할 수 있다.

현재 교육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은 공교육기관의 선행교육 금지, 선행학습 유발 시험 출제 금지, 선행학습 영향평가제 등을 담고 있다.

이러한 내용도 공교육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하지만,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이라는 법률 명칭이나 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비해서는 아쉬움도 있다. 이 정도 내용이라면 국회에서 ‘특별법’으로 통과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왕에 추진한다면, 이 법률에 행복교육 실현을 위한 좀 더 중요한 교육정책 과제들이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래의 정상적인 교육은 교과지식 중심 교육이 아니라 핵심역량 중심 교육이 돼야 한다. 모든 교과에서 뛰어난 인재도 필요하지만, 다양한 여러 분야에서 소질과 끼를 발산하는 수많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교육이 ‘정상적인 교육’, ‘행복한 교육’의 모습이다. 이런 맥락에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에 추가로 포함될 교육과제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혁, 그리고 핵심역량을 키우는 교수학습 혁신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미래사회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교과서에 담아내고, 자기주도학습력과 창의력 등 핵심역량을 길러내는 수업과 학습, 평가를 지원·촉진하는 미래형 교과서를 만들고 활용하는 교육개혁 방향을 담아야 한다.

둘째, 고교무상교육의 단계적 추진과 공·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방과후학교의 질 제고 및 단계적 무상화 방안 등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복지 확충 방안이 포함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양한 진로교육 지원, 예체능 교육 내실화, 자기주도학습력 증진 지원, 학습부진아와 학교부적응아에 대한 맞춤형 교육지원, 학생의 참된 학업성취 신장, 기초학력 보장과 인성교육 지원을 위한 국가와 교육기관의 책무를 담아주기를 바란다.

넷째, 교육부의 교원정원 관리권 규정, 교원정원 배치 기준, 교원의 학생지도력 회복 방안, 교원 연수 지원 확대, 교사의 권한 규정 등 교원 교육력과 사기 증진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공교육정상화를 해치는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고, 학생들의 고교 입시경쟁을 완화하되, 학교의 창의적인 교육경쟁은 촉진하는 고등학교 입학전형 개선방안이 담길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부모의 교육권리 구체화, 학교참여 지원, 교육과 학습 지원 방안이 있어야 한다.

부디 제대로 된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을 통해 ‘꿈과 끼가 살아나는 행복교육’ 실현이 앞당겨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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