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청북도 제천·단양, 강원도 영월·삼척 소재의 시멘트 공장인 A시멘트 등 4개사가 먼지로 피해를 입은 인근 주민 64명에게 6억2300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지역 주민들은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저로 인해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99명이 건강상·정신적 피해로 15억5800만원을 요구해왔다.
직업력이 없는 주민 28명에게서 진폐증이 발병했고 시멘트 공장의 먼지가 만성폐쇄성 폐질환 발병과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배상을 결정했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방의석 위원회 사무국장은 “강릉·동해 등 주민건강영향조사가 시행된 다른 지역에서도 건강피해 배상 신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배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과학원은 지난 2009∼2011년 전국 시멘트공장 주변을 조사해 진폐증 환자 84명과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694명을 확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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