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필리핀에서 총선 때문에 9∼13일까지 금주령이 내려졌다.7일 ABS-CBN방송은 필리핀선거위원회(Comlec) 발표를 인용해 선거기간 금주령이 닷새 동안으로 확대 시행될 것임을 전했다.지금까지는 선거 당일과 전날에만 금주령이 시행됐었다. 금주령을 위반하면 최고 6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