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지배력 확장 및 부당내부거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침투 등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기업집단의 책임성·투명성·공정성의 개선은 과거에 비해 변화되는 추세이나 여전히 제한적이고 불합리한 관행이 상존해 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가 외국기업 침투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데 비해 국내 기업만 옥죄면서 역차별을 재계가 주장하고 있다. 이는 시장이 세계화되고 국경간 거래가 증가하는 등 국제적인 소비자 피해 및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서 더욱 그렇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에 나서고 있지만 외투기업과 국내기업 간 역차별 해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간 외투기업을 우대해 왔던 시책에서 벗어나 글로벌 시대에 맞게 손볼 때가 됐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외식업 출점제한 규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내놓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은 프랜차이즈 제과점의 신규점포 수 및 500m 이상 거리제한 등 중견기업까지 규제해 동네 빵집을 살리자는 취지였다.
물론 외국계 식당도 규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강제할 방법이 없는 만큼 역차별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관련 규제 또한 마찬가지다.
정부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보유하는 증손자회사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하면서 수혜자는 국내 법인과 외국인 합작법인의 공동출자 회사로 한정하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대기업 A사의 손자회사격인 B사가 일본 기업과 50대 50 합작 파트너로 만들면 경쟁우위에 서게 되는 반면에 국내 기업끼리 합작하는 경우 규제완화 혜택에서 멀어진다.
아울러 국내 대형마트 규제 틈새를 비집고 상륙한 일본계 300㎡짜리 소규모 슈퍼마켓들은 경남·전남 등지에 문을 열면서 서서히 토종 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제약업계도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시장 진출을 방어하기가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독점적 형태의 제약사가 국내 시장에 잠식해 입찰병원에 적극 공세를 펼치면 토종 제약사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입찰병원의 이권을 막기 위해 합심할 수도 없다. 국내 제약사간 합심이 자칫 담합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다국적기업들은 불확실한 한국 시장과 국내 사정에 밝지 않은 점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과 영업권이나 독점계약의 권리를 제공하는 식으로 들어온다"며 "문제는 추후 시장 여건이 좋아질 경우 각종 불법·불공정행위를 이용한 권리 뺏기를 자행할 수 있어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국내 기업과 다국적기업 간 조사 및 처벌에 있어 편파적이라는 시각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인텔·퀄컴 등 불공정행위 혐의가 의심되는 곳은 성역을 두지 않고 성과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회원국 중 경쟁법·정책 집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불공정행위도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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