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국토교통부 영주지방철도경찰대는 기차 옆자리에 앉은 10대 소녀의 다리를 만진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모(41)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서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착용한 채 지난 5일 오후 4시께 충북 청주∼음성역 사이를 지나던 무궁화 제1709호 열차에서 옆자리에 앉은 김모(18)양의 다리 등을 더듬은 혐의를 받고 있다.서씨는 김양과 다투다가 마침 승객으로 같은 열차에 타고 있던 철도경찰관 오모(29)씨에 의해 체포, 안동경찰서에 수감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