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9명에 찬성 229명·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부마민주항쟁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명예회복 등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 된 사람 △상이를 입은 자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 △수배·연행 또는 구금된 자 등에 대해 심의한 뒤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부마민주항쟁 관련 행위로 유죄·면소판결을 받은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부마민주항쟁 기념사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 또는 배상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는 보상금 등을 차감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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