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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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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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사업화 및 제품화 촉진 지원 근거 마련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 도입과 사업화·제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는 농림식품과학기술 중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우수한 기술 등을 인증하는 제도이다.

농림식품 분야 산업체 대부분은 자본금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자체 산업화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사업화·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신기술로 인증되면 현재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의 대상기술이 돼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지원시책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에 반영할 예정이다. 우수기술사업화지원사업은 총 1000억원 규모로 업체당 10억원 이내에 금리 3%,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신기술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6개월 이내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신기술인증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자금지원확대 등의 지원시책을 하위법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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