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 때문에'…934억원짜리 골프장 경매로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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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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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총 113만㎡ 규모의 부지에 27개 홀로 조성된 대형 골프장이 7억원을 못갚아 경매물건으로 나온다.

8일 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제주시 봉개동의 대형 골프장인 '라헨느컨트리클럽'이 오는 13일 제주지방법원 경매6계에서 감정가 934억6603만6550원에 첫 매각에 부쳐진다.

이 물건은 제주시 봉개동에서 진행 중인 라헨느리조트 조성사업의 핵심 부동산으로 지목된다. 법원 물건명세서에 따르면 라헨느리조트 조성사업은 사업기간 올해 연말까지 8년7개월, 책정된 사업비용만 293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물건에 대해 강제경매를 청구한 채권자는 5명. 그러나 이들이 경매를 통해 회수하려는 금액은 총 7억1648만여원으로 감정가의 0.77%에 불과하다.

경매 청구액이 사업비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고 골프장 경영악화 같은 악재가 돌출되지 않은 만큼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채무자 쪽이 채권을 변제하고 사건 자체를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매 업계의 시각이다.

그러나 만약 낙찰이 성사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매 특성상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채권이 말소되는 만큼 골프장 회원권 역시 말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리조트의 골프회원권은 현재 1억5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채권액이 감정가의 1%에도 못 미쳐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할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낙찰되면 골프장 회원권도 말소대상에 포함돼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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