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향조정된 유해법?…효과적 세부기준 짜는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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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0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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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향 조정된 과징금 범위가 논란? 영업취소 등 제재 수단 있어<br/>-고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효과적 세부기준 '골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삼성의 불산 누출 사고로 촉발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보다 하향 조정된 과징금 범위가 대폭 약화된 상황이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하향된 과징금 범위만을 따지기 보단 유해물질 사고를 원천 봉쇄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가 환경부의 세부기준 기틀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유해물질을 누출한 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 대비 5%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화학물질안전TF팀은 효과적인 세부기준 초안 마련에 열공모드다.

해당 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의 규제 내용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전체 매출액’에서 ‘해당 사업장의 매출액’을 기준하고 있다. 단일 사업장을 가진 경우 2.5% 이하로 과징금 범위가 축소됐다.

또 화학사고 발생 시에는 대기업 등 원청업체의 형사처벌 적용을 행정처분 단계로 격하된 내용이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상죄 조항도 ‘3년 이상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수정했다.

이를 놓고 기업 경영활동의 위축을 우려해 여전히 법 제재가 강하다는 쪽과 강도 높은 징벌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한다는 주장이 병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유해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과실 여부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액이 부담일 수 있으나 결국 환경적 대형 참사는 산업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사전 예방 활동 체계 등 선진형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기업들은 노후 설비 교체와 철저한 시설점검, 작업장의 안전 수칙 등에 매진하는 것이 첫째로 유해물질 사고에 대해선 고강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며 “특히 환경부도 세부기준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선진국형 장외영향평가제도 도입·시행과 삼진아웃제, 피해배상책임제도 도입, 책임 관리 정착 등에 효과적인 세부기준을 고심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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